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대전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진흥원의 정관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라 함은 창작소 시설물과 부대시설, 장비, 설비, 소프트웨어, 비품 등의 유지·보수와 이용자를 통솔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이라 함은 창작소 시설관리와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용 전반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라 함은 창작소 내에 포함된 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장비”라 함은 창작소가 관리하는 시설 내 음악 작업과 관련된 모든 물품 및 악기 등을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대관 승인에 따라 세션에 참여하는 자(뮤지션, 외부 엔지니어) 중 대표자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대관 승인에 따라 세션에 참여하는 자(뮤지션, 외부 엔지니어) 전체를 말한다.
7. “대관”이라 함은 강연・세미나・교육・전시・공연・연습・녹음・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을 “대관료”라 한다.
8. “세션”이라 함은 대관 승인에 따라 사용자에게 할당된 음악 작업 및 시간을 말한다.
9. “뮤지션”이라 함은 사용자 중 실제 연주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외부 엔지니어”라 함은 사용자 중 뮤지션의 연주를 시설・장비를 통해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문 엔지니어”라 함은 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창작소 시설・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행정 담당자”라 함은 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창작소 사업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 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음악 관련 콘텐츠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등 대전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진흥원 주최・주관・후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기타 진흥원장이 지역 대중음악산업 활성화와 관계된 행사라고 판단하는 경우
① 창작소는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창작소 운영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단, 다목적홀은 22: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작소 운영시간은 여건에 따라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 및 장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신청자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목적홀 : 대관 희망일 14일 전
2. 그 외 : 대관 희망일 7일 전
③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대관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대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은 여건에 따라 대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을 시 진흥원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관은 직접 음악 세션에 참여하는 뮤지션 또는 엔지니어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 세션에 참여하는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 중 1인이 대표로서 신청자가 되며, 법인으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가 신청자가 된다.
① 대관료는 별표1에 따른다. 단, 진흥원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및 대전광역시 시정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뮤지션 중 「예술인 복지법」에서 지침한 음악·국악 분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50% 할인
2.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 30% 할인
3. 대전광역시의 공익에 기여하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진흥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100% 할인
4.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지가 대전광역시에 속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지침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③ 부득이 대관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1시간 전까지 전문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단,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만 추가 대관이 가능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1시간 대관료를 적용한다.
④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 변경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장하고자 하는 일정에 타 대관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대관이 불가능하다.
⑤ 창작소의 대관료 조정이 있는 경우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고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대관료는 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⑥ 제5조 제2항의 창작소 운영시간 전·후에 대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150%를 적용한다.
① 신청자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대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대관료는 사유발 생시 즉시 납부한다.
① 대관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비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비 외에는 전문 엔지니어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전문 엔지니어가 검토하여 대관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설・장비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 하에 반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조항 외에 불법 반출이 적발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신청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신청자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 종교의 포교·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창작소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을 주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대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지침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내용과 상이한 세션을 진행한 경우
2. 신청자가 신청 후 행정 담당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승인 없이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분실,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진흥원장이 공익 및 안전 등의 사유로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신청자는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대관에 대한 취소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환불금액을 책정하거나 최종 대관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 반환 금액을 책정한다. 단, 결제 수수료를 진흥원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금액을 계산한다.
1. 신청자의 사정으로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신청자의 사정으로 대관일 2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 50%를 반환한다.
3. 신청자의 사정으로 대관일 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 30%를 반환한다.
4. 신청자의 사정으로 대관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대관 승인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제19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 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천재지변이나 창작소의 귀책사유,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신청자가 시설 대관 연기를 희망할 경우 전문 엔지니어 또는 행정담당자를 통해 연기 신청 승인을 완료 받아야 하며, 대관 연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창작 및 공연 내용을 변경하여 창작 또는 공연할 수 없다. 단,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창작 및 공연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청 내용 확인 후 승인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③ 신청자는 창작 및 공연 내용에 변경을 희망할 경우 대관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완료 받아야 한다. 대관 내용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청자는 시설·장비 사용 중 발생한 시설・장비의 손상,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상액은 사건 발생 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장비를 분실했을 때는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일기종의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2.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과 합의한다.
3. 진흥원은 사용자의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진흥원은 대관기간 중 창작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신청자는 시설대관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6.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대전음악창작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시설・장비의 사용 시 관리, 인수인계를 대관 신청 절차상의 동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제1항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관 신청 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모든 배상 책임은 제2항에 따라 대관 신청 절차에 동의한 신청자에게 있으며, 창작소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모든 권리・책임은 해당 동의서를 작성한 신청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① 창작소를 대관한 뮤지션은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시설・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악기 외에 추가로 개인이 원하는 악기를 사용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 엔지니어의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② 장비・악기 등에 대한 모든 조작은 반드시 해당 대관에 참여 중인 전문 엔지니어 또는 외부 엔지니어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창작소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대관 신청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음실 엔지니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기타 진흥원장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엔지니어가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시설・장비 사용 전 전문 엔지니어와의 경력・숙련도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며, 면담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외에 외부 장비를 세션에 사용하고자 하거나, 세션 진행 중 장비 설정을 변경할 경우 전문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5조 제2항에 따라 뮤지션의 장비・악기에 대한 조작을 승인할 경우 대관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⑤ 세션이 완료된 모든 결과물은 신청자의 저장매체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창작소에서는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유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뮤지션 및 엔지니어에게 있다.
① 대관 신청이 승인되면 전문 엔지니어는 행정 담당자의 협조하에 대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부 엔지니어가 참여할 경우 세션 과정 중의 일지는 외부 엔지니어가 작성하고, 전문 엔지니어는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서명한다.
① 진흥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창작소 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 있다. 전문 엔지니어의 채용 절차・처우 등과 관계된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② 전문 엔지니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소 시설・장비 관리 및 관련 서류 작성
2. 창작소 지원사업 운영 및 관련 서류 작성
3. 제7조 제3항에 따른 연장 사용 승인
4.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본 제공 장비 외의 사용 승인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 악기 사용 여부 승인
6.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비・악기 조작 승인
7. 제16조 제3항에 따른 외부 장비 사용 여부 승인
8. 제16조 제3항에 따른 세션 진행 중 장비 설정 변경 여부 승인
9. 제16조 제2항에 따른 면담 및 최종 대관일지 작성
③ 제2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승인 여부는 대관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① 창작소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는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및 기타의 것을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2.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옥외 및 내부에 기자재를 적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유해물 방출, 소음, 진동 유발, 위험물, 실험용 자재 설치 등)
3. 내화 또는 통풍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내에서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 등을 승인받지 않고 설치 취급하는 행위
4. 기름이 묻은 걸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금속성 용기 이외에 버리는 행위
5. 실내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6. 진흥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 가스를 사용한 냉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인화물질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되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행위
8.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소란, 오염, 음주, 흡연, 위협 등)
9. 창작소 장비를 사용구역 외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 및 시·공간, 장비사용 등 승인 범위 외의 위반행위
10. 창작소 전문 엔지니어 및 행정담당자의 안내 및 지시에 반하는 행위
11. 창작소 내 제반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진흥원이 즉시 시정을 요청하고, 이 결정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세션 제한 또는 즉시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관 중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시정, 경고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창작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작소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진흥원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창작소 내 제반시설 및 장비 등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창작소 내 설치 또는 지급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청한 대관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전문엔지니어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대관시설에 입실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휴게공간 등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8. 대관 당일 “사전에 협의한 사항”과 상이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환불 등은 불가하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란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전에 유선 상으로 협의한 사항을 말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세션 제한 또는 즉시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청자는 대관 승인을 받은 시설과 장비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다목적홀 사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술스태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목적홀 대관 최소 7일 전에 무대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기념식, 시상식 등 대전광역시의 요청으로 인하여 창작소 대관일정의 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음악창작소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용자는 대전음악창작소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물론 사용자 본인과 다른 사용자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전문 엔지니어 및 행정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전문 엔지니어 및 행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난・분실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의뢰 시(협조공문 등) 가능하나, 도난・분실 등의 피해자의 확인 요청 시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없으며(타인의 사생활 보호) 전문 엔지니어 및 행정 담당자가 CCTV기록의 상황을 확인하고 열람내용을 통보해 줄 수 있다.
진흥원은 창작소를 방문하는 관계 인사 등에게 홍보를 위해 대관시설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본 지침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본 지침 이전에 시행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전음악창작소의 해석과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