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관

SPACE
공연, 녹음, 연습, 교육을 위한 대전음악창작소 공간을 대관하는 방법절차를 안내합니다.
01. 대관절차
02. 공연자 안전교육
  • 다목적홀(공연장) 사용시 참여인력 전원 공연자 안전교육 필수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모두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여인력 수료증은 대관 희망일 7일 전까지 일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자 안전교육 수강하기
03. 사용조건
  •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 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음악 관련 콘텐츠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등 대전시민의 문화향휴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진흥원 주최·주관·후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기타 진흥원장이 지역 대중음악산업 활성화와 관계된 행사라고 판단하는 경우
04. 대관료 및 운영시간
시 설 대 관 료 요 일 운 영 시 간
스튜디오 A 30,000원/1시간(부가세 포함) 화 ~ 토 9:00 ~ 18:00
스튜디오 B 20,000원/1시간(부가세 포함)
합주실 A·B 10,000원/1시간(부가세 포함)
다목적홀 300,000원/1일(부가세 포함) 9:00 ~ 22:00
1. 모든 시설에는 상주 엔지니어(음향·조명·녹음 오퍼레이터)가 없습니다. 대관시 엔지니어는 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상기 운영시간 전·후에 시설 대관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150%를 적용합니다.
4. 대관료는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지불합니다.
5 녹음실 및 합주실 기본장비 이용료는 대관료에 포함
6. 사용료는 계좌이체,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운영시간은 상기 시설에 대관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시간을 적용합니다.
05. 신청 및 승인절차
  • 시설 및 장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함)는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다목적홀 : 대관 희망일 14일 전
    2. 그 외 : 대관 희망일 7일 전
  • 진흥원에서 대관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대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진흥원은 여건에 따라 대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은 직접 음악 세션에 참여하는 뮤지션 또는 엔지니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세션에 참여하는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 중 1인이 대표로서 신청자가 되며, 법인으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가 신청자가 됩니다.
  • 공연장 신청 경우 대관 희망일 7일 전 스태프 및 출연자 전원 명단과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무대설치 계획서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 대관 희망 일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장기 대관은 불가능합니다.
06. 대관취소
  • 신청자는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대관에 대한 취소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환불금액을 측정하거나 최종 대관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대관 희망일 3일 전 취소 : 대관료 전액 환불
  • 대관 희망일 2일 전 취소 : 대관료 50% 환불
  • 대관 희망일 1일 전 취소 : 대관료 30% 환불
  • 대관 희망 당일 취소 : 대관료 환불 없음
  • 천재지변이나 창작소의 귀책사유,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신청자가 시설 대관 연기를 희망할 경우 전문 엔지니어 또는 행정담당자를 통해 연기 신청 승인을 완료 받아야 하며, 대관 연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07. 기타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비 외에는 전문 엔지니어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전문 엔지니어가 검토하여 대관일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대관 신청이 승인되면 전문 엔지니어는 행정담당자의 협조하에 대관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외부 엔지니어가 참여할 경우 세션 과정 중의 일지는 외부 엔지니어가 작성하고, 전문 엔지니어는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 대관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자차시 주변 공영주차장(유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